선거 개입, 공직기강 해이 무관용 원칙 적용
선거 개입, 공직기강 해이 무관용 원칙 적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상오 제주시장이 공무원 선거 개입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엄중 경고.

김 시장은 3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은 신성한 의무임을 명심 해 지방선거와 관련,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일절 삼가라”며 “특히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향후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피력.

김 시장은 그러면서 “선거기간임을 내세워 각종 현안사업의 해결을 지체해서는 안된다”면서 “시민 밀착행정을 위한 대화와 소통에는 위축됨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