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천만원 횡령 렌터카 업체 직원 실형
공금 수천만원 횡령 렌터카 업체 직원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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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며 렌터카 대여비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H씨는 제주시내 모 렌터카 회사에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여행사 등 거래처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렌터카 대여비용 2890만 여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또 같은해 7월 2일과 8월 5일에는 회사 통장에서 162만 여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큰데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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