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年2억 지방세 결손
서귀포시 年2억 지방세 결손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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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시효소멸, 행불,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리액이 2억원 이상 발생해 골머리.

서귀포시의 지방세 결손현황을 보면 2001년 2억8300만원, 2002년 2억6700만원, 2003년 2억8200만원, 2004년 2억4600만원으로 늘었다 줄었다하는 현상이 반복.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 결손처리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인력 낭비가 많은데 따른 것이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취득세 등 도세가 상대적으로 고액이 많아 문제"라면서 "결손처분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발견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체납을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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