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특별사면)에 관한 안내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특별사면)에 관한 안내 및 주의사항
  • 제주매일
  • 승인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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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 정미숙(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지난 1월 28일 법무부에서는 이번 설 특별사면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ㆍ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4년 1월 29일(감면시행일)자로 단행한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게 되었고 그 중 2,887,601명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에 대한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가 되고, 면허가 취소가 된 운전자의 결격기간이 면제가 되는 등 이번 특별감면으로 많은 운전자가 혜택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이번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선 중요한 것은 감면기준일이다. 2009. 6. 30. 00:00시부터 2013. 12. 22. 24:00시 사이에 발생한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된 자, 부과된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을 초과하여 면허가 정지된 자,  면허가 취소된 자,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자(자동차면허 없음)등이 이번 사면의 해당자이다.
특별감면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40점 미만) 일괄삭제 되어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 출발하게 된다(단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처분을 받는 대상자와 현재 정지처분중인 자는 잔여기간 집행면제되어 바로 면허증 반환받을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자는 기간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특히 제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는 수시적성검사 결과 적성기준 미달을 제외한 모든 경우 예외없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음주운전, 도주 등 모든 경우 포함).

하지만 이번 특별감면에는 이전과는 달리 법규위반 내용에 따라 사면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필히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는 혜택이 없다. 이전의 경우엔 음주운전 최초 1회 단속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판단, 음주측정 불응 포함하여 음주운전 1회인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음주운전이 아닌 벌점(40점 미만) 등은 삭제 혜택을 받게 된다(예, “음주운전 벌점 100점 + 신호위반 15점”인 경우 신호위반 15점의 벌점은 삭제, 누적점수는 100점으로 계산). 또한 감면시행일(01.29)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하여 특별감면 받았던 전력이 있는 자와 감면기준일 동안(2009. 6. 30일 이후) 정지, 취소 등 2회 이상인 자도 제외된다. 습관적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도 약물운전,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 자동차 과련 범죄,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인 운전자도 이번 특별감면에는 제외대상이다.
 특별감면의 해당 여부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과 경찰청 홈페이지(www.efine.go.kr) 및 각 경찰서 민원실 직접 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응시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www.koroad.or.kr)을 통하여 교육 일정 및 예약, 준비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갑작스러운 교육생 증가로 인한 지역별 교육일정 임시 증편 등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필수).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과거와는 달리,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받은 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을 제외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반복된 특별감면 및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도 제외된 것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제외대상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많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운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 매 순간 노력하여 한 번도 특별사면 및 운전면허 특별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운전자들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느끼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특별사면은 몇 번이든 법규위반을 해도 다시 운전이 가능한 마법의 티켓이 아니다. 특별감면은 서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배려일 뿐이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배려가 아님을 알고, 특별감면 혜택을 받은 운전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습관적 법규위반 행동 및 의식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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