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만나 공개 지지호소 가능
유권자 만나 공개 지지호소 가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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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포커스]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

4일부터 예비후보등록 득표 활동 시작
홍보용 명함 배포… 사실상 ‘공식 선거전’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4일자로 선거일 전 120일(D-120)을 맞으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등록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잠재 후보’들의 경우 예비후보등록 시 자신의 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등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차려 ‘어깨띠’를 하고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5월 15~16일) 전까지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하지만 각 정당별로 경선이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사활을 건 선거운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강순후 홍보과장은 이와 관련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등은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허용되는 등 공직선거법이 사안별로 복잡하다”며 “만에 하나라도 의심되거나 하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를 한 후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순후 과장은 이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와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시행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유권자가 선거일(6월 4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 할 수 없을 경우 오는 5월 30~31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 실제 투표 기간이 사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투표율 65.1%(전국평균 54.5%)보다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사전투표제에 참여로 투표율이 오르게 되는 연령대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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