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그 동안 농어가와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앞으로는 창업 지원과 함께 법인, 가공·유통 분야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2일 농신보 제주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해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1972년 농신보 설립 후 처음 전면 개편에 나섰다.
우선 농어업 경험이 없는 젊은(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도 신규 보증을 제공하고 귀농 후 3년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 우대(85→90%), 보증료 인하(1억원 이하 : 0.3→0.1%)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력이 약한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 기술을 보유할 경우는 보증료율 감면(0.2%포인트) 등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 우수 농림어업자 보증 우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증 비율도 확대(85→95%)하고, 보증료는 인하(1억원 이하 0.3→0.1%)하기로 했다.
신용 우수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료율도 0.1~0.2% 내리고, 농어업기계 임차료도 보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어업 규모 확대와 기업화 등 대형화 추세에 맞춰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보증한도 비율을 완화(20→40%)하고, 법인 보증료율은 0.7~1.4%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도 개인(10억→15억)과 법인(15억→50억원) 모두 늘리기로 했다.
조합 공동사업법인도 보증 대상인 농림수산단체에 포함시켜 농림수산식품의 판매와 유통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법 개정과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