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골프장 운영자 징역형
임금체불 골프장 운영자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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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골프장 대표 A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95년 5월부터 해당 골프장이 부도처리되기 이전인 지난해 4월까지 근무했던 직원 B씨 등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9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임금체불이 경영상의 과실보다는 외부여건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임금 중 일부 금액만이 변제되기는 했지만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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