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4지방선거 선거사범 특별 단속
제주경찰, 6.4지방선거 선거사범 특별 단속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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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3일부터 6월 20일까지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로 나눠 단속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 등 금품사범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와 당비 대납 등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선거일 120일 전을 제1단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제주지방경찰청과 3개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후보자 지지 비공식 조직 등에 대한 입체적인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한편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제2단계 단속기간으로 지정, 수사전담반 인원을 증원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거일 20일 전부터는 제3단계 단속기간으로 가용경력을 모두 동원해 유력후보 간 지지율 박빙 지역을 집중 감시해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 막바지 금품 살포행위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금품.향응제공 13건(34명), 사전 선거운동 9건(10명),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2건(2명), 선거자유 방해 1건(1명) 등 모두 25건에 4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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