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처벌 공무원 ‘강등’처분 과하다”
법원 “성매매 처벌 공무원 ‘강등’처분 과하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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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원 A(51)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경찰이 B(43·여)씨가 운영하는 휴게텔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2012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6급이었던 A씨를 7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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