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노인빈곤과 기초연금
심각한 노인빈곤과 기초연금
  • 제주매일
  • 승인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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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
▲ 윤성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챙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 들이 지금 심각한 노후빈곤에 처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들의 열악한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노인 자살률 1위는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정부법안이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7월 1일 시행을 위한 올해의 예산 5조 2,000억원도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다.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를 통과한다면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소득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 중 353만명은 20만원 전액을,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인 38만명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이 되어 최소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며, 이를 둘러싸고 여야 등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될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 제정법안 제4조 제2항에 명시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되므로 늘 실질가치가 보장되며, 어르신들의 생활 수준과 소득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기초연금 법안은 현세대의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의 조세부담도 함께 고민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견디신 어르신 모두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기초연금 도입은 이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더 큰 복지혜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법안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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