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모두가 즐거워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에는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40대 근로자가 분신을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임금 체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설이 두려운 임금체불 근로자들
이모(31)씨는 요즘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지난해 여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3개월 치 임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다 보니 부모님 모르게 일을 했던 것”이라며 “조카들 세뱃돈과 부모님 용돈 등 설을 앞두고 돈이 필요한 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강모(36)씨 역시 설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고 우울하다.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이고 밤새 근무를 했지만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힘들게 눈을 비벼가며 일을 했지만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책감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28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모두 2153건으로, 근로자 2297명이 92억4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청의 지급지시 등을 통해 근로자 1466명이 체불된 임금 56억69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밀린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체는 285곳에 달하고 있으며, 근로자 751명이 32억9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건이 처리 중인 근로자 80명에 대한 임금 2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체불 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자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밀린 임금·수당 받으려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체불된 임금을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금액을 확정짓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담당 감독관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진정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 송치돼 처벌을 받게 된다.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내려진다. 또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액재판 등의 민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야간 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야간근로수당 포함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연봉이 산정된 근거나 구성항목 등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포괄산정방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각 수당 항목과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도내 근로자 751명 32억9700만원 못 받아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