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가 2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교육감 직고용 등 고용불안 해소를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 지속성 등을 인정, 교육부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광역자치단체장 직고용을 권고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부가)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2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부는 이어 “제주도교육청 역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공고에서 경력자 우선 선발 기준을 없앤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4년계약 만료자 재채용률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며 “제주지역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고용주체 교육감 전환 ▲영어수업 시수 조정을 통한 강사 해고 중단 ▲경력자 우대 조항 신설 ▲무기계약 전환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와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들은 정규 영어수업 지원, 원어민 교사 수업 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제주지역에는 123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기간 1년 이내,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