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유원지 개발에 따른 법환 및 강정동 어촌계 소속 해녀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이곳은 법환 및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시의 해안도로 폐지 결정에 따른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새수포가 자금을 확보, 토지주 109명을 대상으로 보상에 따른 개인연락을 모두 마친데다 실질적인 보상협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서울소재 토지주를 포함,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가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지난달 31일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연기 신청을 해옴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아 1년 연기한 상태”라며 “현재 사업시행예정자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협의를 적극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환 및 강정마을 해녀에 대한 보상문제다.
아직까지 해녀들은 보상과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해안도로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착공 등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법환 어촌계 소속 해녀 103명(현직 73명), 강정 어촌계소속 해녀 133명(현직 99명) 등 총 236명(현직 172명)에 대한 보상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강정어촌계의 경우 지난해 5월 30일 465.6ha에 대한 어업허가를 갱신, 수산물 채취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그러나 법환 어촌계 소속 해녀들도 강정어촌계 해녀들과 병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분쟁마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과연 새수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지, 또 시당국은 어떤 조정책을 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귀착점은 이른바 ‘돈’이라는 점에서 보상요구액과 보상액과의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