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무단 침입 40대 실형
호텔 객실 무단 침입 40대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여성손님이 투숙하는 객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내 모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7일 오전 8시30분께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손님 A(여)씨가 투숙해 있는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실형전과가 있고, 출소 4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각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은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든지 절도 목적으로 들어온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객실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간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