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거법과 싸워라
먼저 선거법과 싸워라
  • 제주매일
  • 승인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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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군(제 1 선거구(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입후보 예정자)
▲ 김형군(제 1 선거구(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입후보 예정자)

 이번 6?4 지방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정치 신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약으로 점철된 우리 선거법하에서는 신인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법을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13일)과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면 먼저 선거법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연대해 예비후보등록 제도를 만들어 신인들의 숨 틈을 조금이나마 틔운 것이다. 당시 의원들에게 부탁해 어렵게 선거법을 고칠 수 있었는데,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현역 금배지들로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 투성이의 선거법을 고칠 이유가 사실 없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라는게 규제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다행히 이번 출마 준비자들은 의지만 있으면 개정 선거법을 고민하는 수고를 좀 덜 수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인 선거법 개정안을 작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상시 허용하고, 유권자와 후보자가 말로하거나 전화를 거는 선거운동은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선거법 규제의 핵심이 사전 선거운동 제한과 호별 방문 금지인데 이것을 풀자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공약집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이를 허용하면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유권자의 10%도 못 만나는 게 현실이다. 사전 선거운동과 호별 방문을 허용할 경우 미국처럼 상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선거가 재미있어진다. 또 정당 입장에서는 누가 열심히 선거를 준비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고르는 데도 유리하다. 지자체 정당 공천을 없애느니 마느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선거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 선거법이 바뀌면 신인들이 지금처럼 금배지들의 눈치를 보거나 공천을 부탁하려고 뒤를 졸졸 따라 다닐 이유가 없어진다.
저는 “6?4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 선관위의 개정선거법이 통과 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압력을 가하는 게 승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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