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절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손해배상액 600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제주시 신산공원 등에서 B(5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고 요구한 뒤, B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B씨를 폭행하고 빼앗은 직불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하고 빼앗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을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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