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끌어들여 선박매각 방해 수협 임직원 징역형
조폭 끌어들여 선박매각 방해 수협 임직원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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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선박매각 입찰에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다른 사람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현직 수협 임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현직 수협 이사 A(49)씨와 지점장 B(49·여)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폭력·협박·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C(3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모 수협 이사인 A씨는 2008년 9월24일 선박매각 입찰에서 B씨가 최저가 입찰가로 낙찰을 받으면 C씨에게 영업이익의 30%를 주기로 공모하고 다음날 경매 입찰장에서 500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조선소 운영자 D씨의 입찰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B씨는 D씨의 입찰 포기 대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30일 다시 실시된 선박매각입찰에 단독으로 입찰해 선박을 낙찰 받은 혐의이다.

C씨는 앞서 A씨를 도와 D씨를 협박, 입찰 참여를 못하게 하는가하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입찰방해에 참여했던 A씨와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며 폭언을 하고 협박을 일삼으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C씨는 폭력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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