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폭행 감금
헤어지자는 애인 폭행 감금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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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5일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한 양모씨(24.제주시)를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애인인 A씨(23)의 자취방에서 헤어지자는 데 격분, 흉기로 A양의 무릎 부위를 찌른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 2일 A양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공동묘지로 끌고 가 1시간 20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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