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음주운전 등)로 박모(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0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제주시 신제주로타리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것을 보고 달아나다 도주로를 차단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다른 승용차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차를 받은 뒤에도 10여 분 동안 제주시내를 20여 ㎞ 도주하자 이를 뒤쫓아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에서 붙잡았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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