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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교육인적자원부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 졸업자들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학점은행제에 의해 자신이 공부하게 될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을 학사학위는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는 50 학점에서48학점으로 각각 낮췄으며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도 24학점에서 21학점으로 하향조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보건의료분야 전문대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들과 동일한 국가면허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해외진출상 불이익을 받아오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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