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얻은 장애 비관자살 업무상 재해”
“업무로 얻은 장애 비관자살 업무상 재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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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얻은 장애를 비관해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뇌경색을 일으킨 뒤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정신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송씨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레미콘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년10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1998년9월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1999년에는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신병을 비관해 오다 2002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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