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항소 기각
뇌물수수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항소 기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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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삼다수 운송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개발공사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00만원, 추징금 4500여 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도내 유통업체 대표 또 다른 김모(42)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통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4000여 만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함께 김씨는 2009년 11월 해외운송업체 대표인 고모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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