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회사 직원이 흑돼지 상습 절도
축산물 유통회사 직원이 흑돼지 상습 절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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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축산물 유통회사에서 흑돼지를 상습적으로 훔쳐 판매한 혐의(절도·횡령 등)로 김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2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도2동 모 축산물 유통회사 냉동창고에 보관된 시가 940만원 상당의 흑돼지 596kg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수금한 900만원을 횡령하고,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속여 회사 대표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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