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바리·돌돔 4.2t 밤 바다서 ‘작살 포획’
다금바리·돌돔 4.2t 밤 바다서 ‘작살 포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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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일당 7명·음식점 대표 16명 검거

▲ 제주의 대표적 고급 어종인 다금바리와 돌돔 등을 작살총을 이용, 불법 포획한 일당과 이를 판매한 음식점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가운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가 압수품을 설명하고 있다. 고기호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의 대표적 고급 어종인 다금바리와 돌돔 등을 작살총을 이용, 불법 포획한 일당과 이를 판매한 음식점 대표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금바리와 돌돔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정모(46)씨 등 7명과 불법 어획물을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음식점 대표 오모(43)씨 등 1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 등 7명은 작살총을 이용해 2012년부터 2년간 다금바리와 돌돔 등 4.2t 상당을 불법 포획한 뒤 제주와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 판매해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주로 오후 8시에서 12시 사이 야간을 틈 타 제주 해안 등지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획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거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씨 등 16명은 이들로부터  불법 어획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억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조직적으로 고급 어종을 포획하는 이들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불법 포획된 어획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제주 해역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고급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어구인 작살을 이용한 어로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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