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불법 반입, 이래선 AI 못 막는다
토종닭 불법 반입, 이래선 AI 못 막는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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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지금 전국이 초비상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유통업자가 가금류 반입 금지 망을 뚫고 충남 금산의 토종닭 2100마리를 목포에서 화물선으로 제주에 밀반입하려다 적발 됐다니 어이가 없다. 아니 화가 치민다.
고병원성 AI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제주도는 지난 18일 0시를 기해 가금류는 물론, 가금육, 부산물에 이르기까지 제주 반입 금지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통업체는 반입 금지령이 떨어진 이후인 19일 목포에서 토종닭 2100마리를 화물선에 싣고 몰래 제주로 불법 반입하려 했으니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 남의 가금류들이야 AI에 걸리든 말든 혼자 돈이나 벌면 그만이라는 심보 아닌가.
다행히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단속반에 적발돼 목포로 반송조치 됐으니 망정이지 만에 하나 그 토종닭들이 밀반입 되고 그 중에 고병원성 AI에 감염 된 닭이 한 마리라도 섞여 있었다면 어찌할 번했는가.
AI를 차단하려면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도민, 전국민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 없이는 AI 차단이 불가능 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토종닭을 불법 반입하려던 유통업자와 같은 비양심 자들이 곳곳에 있는 한 AI에는 항상 구멍이 뚫리게 마련이다.
제주도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전국 항-포구와 화물선 업계에도 가금류 밀반입-밀반출 금지에 대한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토종닭 2100마리 불법 반입 사건도 목포 항-포구에서 통제가 됐더라면 이미 그곳에서 적발 됐을 것이다.
제주도의 AI전파 통로는 해-공항과 철새 도래지다. 이들 통로만큼은 철통 같이 봉쇄해야 한다. 특히 해-공항을 통해 가금류를 밀반출-밀반입 하는 ‘파렴치’들에게는 법정 최고의 징벌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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