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면서 ‘왜 이런 쓸 데 없는데 예산을 쓰냐?’ ‘기존주소가 더 좋다’는 등 도로명주소의 관심과 이해보다는 많은 불평을 듣던 도로명주소이지만 올해부터 법정주소로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주소인지 전화문의 등 시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제 도로명주소 사용은 필수인 만큼 도로명주소 이해를 통해 생활 속의 주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정확한 도로명주소에 대해 알아보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시작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나누어 서→동, 남→북(제주도의 경우는 북→남)의 진행방향으로 왼쪽건물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정한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만으로 거리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지번주소 중에서 동.리와 지번을 쓰지 않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시.도명)+ 제주시(시.군.구명)+광양9길(도로명)+ 10(건물번호)+참고 항목(법정동)순으로 표기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시.도명)+ 제주시(시.군.구명)+ 광양9길(도로명)+ 10(건물번호)+“,”+ 000동 000호+참고 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 순으로 표기한다.
이 중에서 잘못 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9길 10』번과 같이 법정동을 도로명주소에 포함시켜 표기하는 경우인데, 도로명주소 표기는 법정동을 사용하지 않는 올바른 표기 습관이 필요하다.
앞서 소개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로명주소 사용의 기본자세는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아직도 부착을 안하신분들은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부착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이젠 주소는 도로명주소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길 찾기, 우편배달은 물론 실생활 전반에서 사용하여 생활속의 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