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계·인권·종교계 등 조례 필요성에 한 목소리
“재의 요구 철회·독립적 인권기관·센터 설치” 주장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제주인권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인권·종교계가 조례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인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관·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경진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과 강정인권위원회,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제주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따른 도민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용인 교수는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사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주민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침해의 주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이를 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조례로 그 방지 및 구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어 “인권 침해는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기관·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 교수는 “인권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주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은 물론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인권 조례의 제정은 4·3의 아픔과 한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재의 요구는 헌법과 4·3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인권의식 부재 상태에서 관련 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인권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도 지정 토론에서 “가해 주체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국가배상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인권과 복지가 갖는 개념을 좁고 의도적으로 정치적 편향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문철 신부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경진 의원과 신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 상임대표, 이정훈 늘푸른교회 목사, 소천 스님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인권조례는 지역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피해구제 사항을 조례로 규정,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