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21일 “불상 보호누각을 짓는 명목으로 거액의 도민 혈세가 특정 사찰 등에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마치 특정 사찰 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누군가의 힘’에 의한 특혜지원, 이른바 ‘A보살 게이트’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선운정사와 용문사(구좌읍 하도리), 삼광사(월평동), 원명선원(화북동) 등 4곳의 사찰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19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선운정사의 불상 보호누각 건립예산 특혜 지원에 앞서 2012년 삼광사에 있는 제주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5호인 목조보살좌상 정비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지원해 보호누각 1동을 신축했고 올해는 목조보살좌상 주변 정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사찰 벽이나 기둥 및 천정 등에 무늬와 그림을 그려 넣는 단청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목조보살좌상 보호를 위해 지어진 누각 안쪽에 마련된 불상 보관 장소에는 도지정문화재인 목조보살좌상이 없고 엉뚱한 불상이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실련은 또 올해 예산에 편성된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 사업비 6억원도 누군가의 힘에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올해 본예산에 도비 3억원, 자부담 3억원이 책정됐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계상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통해 3억원이 추가로 증액되는 과정에 ‘누군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원명선원의 경우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는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피해를 입은 법당 재건으로 나타났고 용문사(올해 2억원 지원 편성)의 경우도 법당 건립비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같은 사찰 지원 사업의 특징에 대해 ▲일부 사찰에 특혜 예산 집중 ▲문화재보호누각 명목으로 편법 지원 ▲민간보조 지방비 예산 집중 활용 ▲불상 등 문화재관리 사전 조사 부실 등이라며 “우근민 도정은 불상 등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를 종합해 볼 때 우근민 도정의 사찰 보호누각 건립 사업은 사전 계획 없이 그때그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도민 혈세가 마치 시주 형식으로 쌈짓돈처럼 난도질당하는 셈”이라며 “그 배경에는 특정 불자들로 얽힌 ‘A보살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