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속보=경찰이 1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운영(본지 2013년 1월 24일자 4면 보도)하다 적발되자 달아났던 공범을 붙잡아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운영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지명수배 중이던 정모(31.경남 하동)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공범인 이모(52)씨 등과 함께 2011년 5월 26일부터 2012년 7월1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오피스텔과 일본 오사카에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일명 ‘오리지널’을 운영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월 이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지만 정씨는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달아난 정씨를 추적하던 중 2012년 9월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지명수배했고 이후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던 정씨가 오사카에서 배편을 통해 부산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 16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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