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는 달이다. 우선 소중한 세금 납부에 대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에 대해 설명드린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면허)부분과 (등록)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중 이번에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신고, 등록 등 특정한 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반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1992년 이후 22년만에 50%가 상승하여 읍면지역은 1종(18,000원)~5종(3,000원)이던 부과금액이 1종(27,000원)~5종(4,500원)으로, 동지역은 1종(30,000원)~5종(5,000원)이던 것이 1종(45,000원)~5종(7,5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방문 납부방법 외에도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텍스를 통한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지방세란 그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중요한 재원이다.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투자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소중히 낸 세금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노력과 함께, 성실납세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세(稅)상을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