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복지에 필요한 인력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적 부조 성격의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요보호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 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보호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도 이 땅의 시민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청소년복지사업을 구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는 대체로 시설위주의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어 왔지만 사회의 변동추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추진되고 있고 더 나아가 재가복지 서비스로 변화하여 그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실시되는 사회복지의 한 방법이다.
넷째, 상식적 서비스에서 전문적 서비스로 확립시켜야 한다
복지서비스가 청소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복지는 전통적으로 기아, 고아, 빈곤가정의 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이른바 ‘비정상적’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라는 잔여적 개념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제 청소년복지 서비스는 과학적인 이론과 전문적인 기법으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떠맡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에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이용률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청소년이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의 양육여건과 청소년의 욕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도?육성?보호라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하여야 하며, 청소년 삶의 총체적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복지사업 및 사후지도 차원의 복지사업실시 및 프로그램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