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새 운영자 선정을 놓고 업계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난 19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의 입찰공고가 늦어지면서 기존 운영자인 롯데면세점과 3개월간(1월20일~4월19일)의 단기 연장계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은 관세청의 특허신청 공고가 이뤄지면 공항공사가 입찰을 공고해, 최고가를 써낸 기업이 5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입찰공고를 내고 새 운영자 선정에 나섰어야 했다.
이처럼 입찰이 늦어진데는 관세정의 고시가 늦어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항공사 역시 입찰조건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4일자로 ‘특허신청’을 공고하면서 자격 조건에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규정, 대기업의 입찰제한을 두지는 않은 상황이다. 제주공항 면세점은 매장 규모가 작아 매장을 쪼개 입찰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이미 관세청이 정한 비율(20%)을 넘어서 이번 입찰에서 굳이 대기업 참여를 막을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항공사 역시 철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대기업 참여 여부’를 놓고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대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면 더 큰 잡음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했던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이 세계 2위 면세점 업체인 외국계 기업 듀프리의 자회사에 넘어간 전례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해공항 면세점인 경우 매장면적을 6대4(대기업대 중소기업 비율) 정도의 비율로 쪼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운영하도록 한 구역은 3차례의 유찰 끝에 듀프리 자회사가 운영하게 된 것.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을 뒀다가 외국계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꼴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달 27일이나 다음달 초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19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지 못한 것은 관세청이 면세점 운영과 관련된 고시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