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고모씨(22.제주시 삼도동)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0분께 화물차량을 이용해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삼성혈 방면으로 좌회전 중 현모씨(32)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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