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개인 축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로 J(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의 개인 축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120㎏ 가량의 소 1마리를 불법 도축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불법 도축한 소를 수거 폐기하는 한편 불법 도축한 소가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가축을 불법 도축해 판해하는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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