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일용직에 함께 종사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K(4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2시10분께 제주시내 모 은행 앞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해온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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