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택시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 미수)로 기소된 S(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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