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예금금리 이외에 법정장려금 형태로 추가 이자가 지원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14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과 수협이 취급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는 법안을 6월 개원하는 제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농.어업계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내 지역농협을 비롯한 농어입인들도 “이 저축은 이자가 높아 부채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돈 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는 5.5%의 기본 이자 이외에 일반 농업인에게는 2.5%, 저소득 농업인에게는 최고 7%의 법정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등 농어업인에게 꽤 인기 있는 상품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오히려 농업인이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도 증액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6년에 농어촌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만기 3~5년으로 가입자가 월 10만(저소득층)~12만원(일반인)을 불입할 수 있다.
이 저축의 제주지역 수신규모는 5월 11일 현재 644억원(2만3000여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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