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학교와 빌라에 몰래 들어가 가전제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내 모 중학교 교사가 결국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제주시 A중학교 교사 이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제주시 모 빌라 모델하우스와 학교 체육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TV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절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검경은 TV 설치 관계자 등의 진술이나 서류 등을 확보해 입증자료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 기소에 앞서 해당 학교측은 지난 13일 이 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만큼 직위해제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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