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권조례안 놓고 도의회-도 신경전
제주인권조례안 놓고 도의회-도 신경전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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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의방 박희수)가 추진 중인 ‘제주인권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제주도의 재의요구로 확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도민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간 신경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과 강정인권위원회,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재의 요구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진 의원이 ‘제주인권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재의 요구 관련 법적 쟁점 검토’란 주제로 발표한다.

‘제주인권조례’는 김경진 의원과 김희현 의원(민주당, 일도2동을)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그해 12월 말 ‘재의’를 요구, 제동을 건 상태다.

‘제주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표준안을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등과 같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인권조례’가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조례 내용 중 실효적인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도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도민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인권조례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서로 물러서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재의결되면 조례안은 다시 제주도로 이송되며, 이송된 조례안을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제주도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정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제주인권조례안 재의요구는 4.3희생자추념일 의미를 몰각시키는 일”이라며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정부의 4.3희생자추념일 입법예고를 진심으로 환영 한다”며 “하지만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인권조례를 반대, 재의요구를 했는데 이는 ‘4.3희생자추념일’ 지정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일이며 우 지사의 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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