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지예정지 지정 마쳐 내달부터 일반에 채비지 매각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풀렸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1년 6월 18일 이 일대를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재까지 건축행위를 규제해 왔다.
제주시는 4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별 토지주들의 건축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내달 이곳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는 한편 채비지 매각도 병행키로 했다.
제주시가 이번에 매각할 이곳 채비지는 단독주택용지 109필지와 공동주택용지(5층이하) 18필지, 근린생활용지 16필지, 준주거용지 16필지, 공동주택용지(아파트) 1필지 등 모두 162필지로 면적은 14만4469㎡다.
한편 이곳 일반 주거지역 토지 매각 가격은 인근 시민복지타운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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