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교학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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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지난달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사실상 0%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보다 더 엄중하고 명확한 심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신청인들의 취하 이유를 대신 밝혔다.

또, “교학사가 ‘빙산의 일각’을 손보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장할 수 없도록 가처분신청을 아예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 등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신청인은 강종호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 대표를 포함해 위안부 피해자 2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명, 독립운동가 유족 3명, 동학농민운동 유족 1명,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 1명이다.

이들은 오는 17일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조만간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교학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또 다른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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