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17일 '4.3 희생자 추념일' 입법예고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정부가 제주도민들의 60년 한(恨)을 풀고 상생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6일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4.3 위령제 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행사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도 함께 추진된다.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이며, 기념일 명칭은 ‘4.3 희생자 추념일’로 정해졌다. 이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성별과 부패영향평가도 병행 실시하는 등 추념일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 행사로 치러 질 것에 대비해 오는 20일 오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안전행정부와 제주도,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참석해 국가기념일 행사 기본계획을 협의하게 되며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되면 46번째 국가기념일이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4.3 위령제를 주관해온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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