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건넨 돈을 변호사 사무장이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다는 허위사실로 고소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현모(73)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씨는 2012년 9월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A사무장과 민사소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맡겼으나, A사무장이 소송과 관련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씨가 이전에도 여러차례 A사무장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을 맡기고, 돈을 돌려받으면 보관증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서명해 왔다"며 "하지만 이 사건 보관증에는 2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설령 돈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무관하게 다른 명목으로 맡긴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무장은 현씨에게 돌려줄 돈이 더 이상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과정에서 보관금 관계를 다시 정산해 현씨에게 12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며 "현씨의 요청으로 합의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씨 앞에서의 증언과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비춰보면 현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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