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물건 구경 중 교통사고 단속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
“노점상 물건 구경 중 교통사고 단속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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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까지 침범한 노점상 물건을 구경하다 교통사고가 나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경기 의왕시를 상대로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의왕시는 1830만여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점가판대가 인도의 대부분과 차도 일부까지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도와 차도 구분이 모호하고 통행인과 자동차의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도로의 관리청인 의왕시도 사고에 일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로서는 차량과 통행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노점상들의 인도 및 차도 침범을 단속,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999년 의왕시 도깨비시장 도로의 노점상에서 야채를 고르던 김모씨가 화물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화물차의 보험사는 9000만여원의 보험금을 김씨에게 지급하는 한편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 가운데 50%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의왕시를 상대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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