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수천 주변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리조트는 ‘(주)제주 중국성개발’이 2011년 무수천 유원지 전(前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매입,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제주 중국성개발은 사업시행승인 과정에서 전 사업자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가 환경단체들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리고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사업자 측에 명령했다. 전 사업자의 환경영향 평가는 새 사업자에게도 유효하다는 행정 당국과 ’중국성개발‘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전문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환경단체들이 이의(異議)를 제기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사계절 식생을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기간도 통상 1년이 소요 된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여름철 등 계절 별 식생조사가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자의 2006년 문헌조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생각은 다르다. “환경단체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무수천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의회 승인 등이 남아 있다. 잘못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가 있다. 환경 평가는 마지막 단계까지 철저히 심의,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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