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수산물수급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의 월동무 시장격리 3만t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월동무의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격리사업을 조기에 확정.추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체 물량 431㏊(3만t)에 27억4300만원(농안기금)을 조기에 투입해 월동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나선다.
제주도는 우선 18억2900만원을 투입해 2만t을 시장격리를 한 뒤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한 후 추가로 1만t을 더 시장격리 할 방침이다.
이번 시장격리는 농협별로 희망면적으로 접수 후 배정되며 1순위는 농협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재배 된 월동무다.
2순위는 농협 계약재배 농가의 비계약 재배 월동무이며, 3순위는 비계약 농업인의 재배 월동무다.
농협계약 재배 월동무의 경우 가을무 최저 보장가격인 10a당 63만6000원 비계약의 경우 10a당 50만8000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22일 면적을 배정하고 다음달 3일 시장격리 현장 점검한다.
또 추가 대책으로 월동무 1만t을 추가로 격리키 위한 예산 7억3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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