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우근민 제주도지사 지지 유도 발언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시장직을 두고 '내면적 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돼 의혹을 받아온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이 처분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15일 ‘한동주 게이트’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축사 발언내용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임이 명백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우 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면적 거래’는 피의자들 모두 ‘내면적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데다 압수수색 결과에서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시장의 현 거주지와 서귀포시장 관사, 서귀포시청 시장 집무실, 비서실, 안전자치행정국장실, 총무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하고 한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문자메시지 복원 및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다”며 “하지만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서고 동문 100여 명을 상대로 우근민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발언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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