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1년 종합 보상책 필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1년 종합 보상책 필요"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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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은 한 번 밖에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주지역 농민들이 최근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피해보상 대책이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피해보상 대책에는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상황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지역에서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봄과 가을에 두 번 경작하는 이모작을 하거나 1년 내내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농민들의 밭작물들은 1년 내내 노루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피해보상은 1년에 딱 한번 뿐이다.

게다가 농작물 피해 신고를 분기로 받아 보상을 하기 때문에 1월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보상을 받으면 여름과 가을 등에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종합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농민 A씨는 “대부분의 밭작물은 2분기 이상에 걸쳐 재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번 신고해 보상을 받으면 다음 분기에 경작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밭작물을 노루로부터 1년 내내 지킬 수도 없어 답답하다”며 “1년 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산정해 보상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들로부터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보상사업, 가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다수의 농가에게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충분한 예산확보와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2012년 267농가 3억8100만원에서 지난해 369농가 5억60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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