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물가관계관 회의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 직능단체와 행정간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위생단체연합회 소속 14개 단체(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목욕업 등)의 자율적인 물가감시체제로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토록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옥외가격표시제’ 도입에 앞서 인식확산을 위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데 이어 하계휴가철 피서지물가 공개를 신설,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 추진사항을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1% 내외 물가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사전심의 기능(2심제)을 정착시켜 원가분석과 인상요인을 점검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분산하도록 조정하는 등 물가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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