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과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으나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족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 최근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통해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그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시효를 이유로 기각될 수밖에 없고 실제 일부 하급심에서 기각결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 외에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했고 추가신고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활동 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 동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사의 진실규명 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